<p></p><br /><br />횡령한 돈이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씨의 부인이 지난해 전라북도 부안에 땅을 사 단독주택을 지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<br> <br>변기부터 창문 하나하나까지 값비싼 자재를 사용했습니다.<br> <br>김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황량한 땅 위에 지어진 단독주택. <br> <br>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씨의 부인 박모 씨가 건축한 집입니다. <br> <br>박 씨는 지난해 3월, 6,480만 원에 268제곱미터의 땅을 구입했습니다. <br><br>박 씨는 인근 부동산에 부모가 살 집을 찾는다고 말하며 땅을 알아본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8월. <br> <br>최근 공사를 마치고 박 씨의 부모가 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딸이 이 집을 지어줘서 얼마 전에 이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사위가 돈이 굉장히 많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." <br> <br>박 씨는 시공사와 2억 원에 건축 계약을 맺고, 고가의 내장재를 사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><br>시공사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"변기부터 창문까지 비싼 자재를 지정해줬고, 추가 비용은 생각해드릴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들었다"고 전했습니다. <br><br>건축주의 요구에 공사비가 수천만 원 더 들었다는 게 시공업체 설명입니다. <br> <br>문제는 횡령금과의 연관성 여부입니다. <br> <br>박 씨가 땅을 사들인 건 지난해 3월, 건축을 시작한 건 8월입니다. <br> <br>남편 이 씨가 회삿돈을 횡령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4분기였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횡령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면서, 부안 주택을 포함해 가족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는 박 씨와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,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최수연PD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donga.com